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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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3. 각종 시설과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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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3. 각종 시설과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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