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3. 각종 시설과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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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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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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