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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