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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