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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