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8조 (지급예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근무지에 있거나 근무지와 동일한 생활권역(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가용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