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9조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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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주택보조비의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제6조 · 주거지원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제7조 · 지급신청 등제8조 · 지급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부당이득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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