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9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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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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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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