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5조 (주택보조비의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 주택보조비의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주거지원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제7조 · 지급신청 등제8조 · 지급예외 등제9조 · 부당이득의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