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거지원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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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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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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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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