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거지원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 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제6조 관련) | 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제6조 관련) 근무지별 | 대상자별 | 지급금액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대상자 모두 | ○ 지급하지 않음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 | ○ 주거지와 근무지가 동일하거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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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주택보조비의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제6조 · 주거지원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급신청 등제8조 · 지급예외 등제9조 · 부당이득의 환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