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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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자의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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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견자의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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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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