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조 (상시감시조직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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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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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