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3조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부실우려금고의 지정) 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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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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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