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2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22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
2.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4.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5.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제2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영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타당성이 없는 경영개선계획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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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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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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