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조 (상시감시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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