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0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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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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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