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장관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심의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할 때
3.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금고
제1절 통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2.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차용인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5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금융상품을 해당 금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서 전액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ㆍ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용인에게 필요한 경우
3.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용인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금융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6.담보물의 보존을 위해 화재보험 등이 필요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따라 여신실행 금고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7.일반손해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⑦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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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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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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