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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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간사제9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제10조 · 회의의 운영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비밀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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