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