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내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