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된다.
③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기반국장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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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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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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