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된다.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기반국장이 된다.
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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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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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