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감사원 면책 건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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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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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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