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1조 (단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 단원은 예술감독ㆍ기획단원ㆍ직책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한다.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단장의 역할을 겸한다.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각 예술감독 밑에 공연기획부장이 업무분장하는 기획단원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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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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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