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9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회계 관련업무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예산회계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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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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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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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