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원장 및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공포 · 2026-02-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삭제 <2020. 2. 25.>
연구원에 행정지원과ㆍ기획전략과ㆍ법과학교육연구센터ㆍ법의학부ㆍ법과학부 및 법공학부를 둔다. <개정 2022. 12. 29.>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1. 18., 2024. 11. 1.>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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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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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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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