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을 둔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②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인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6. 27., 2024. 12. 30.>
③소장 및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3. 5., 2024. 11. 1., 2024. 12. 30.>
④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