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행정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공포 · 2026-02-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 관리2. 직원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3.>3. 삭제 <2012. 7. 13.>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개정 2024. 11. 1.>5. 비상계획6. 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개정 2012. 7. 13.>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8. 삭제 <2012. 7. 13.>9.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 총괄 <신설 2021. 11. 25.>10. 그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3. 11. 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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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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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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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