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3. 한시적인 업무수행에 위해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4.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11. 25.>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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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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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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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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