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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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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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