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1. 06)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4호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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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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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