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2.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장에 의한 승진임용 심의3.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의4.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 요구5.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의 지정 및 필수실무요원 선발 대상자 추천심의6.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훈련자 선발심의7.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의8.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파견 심의9.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 지정10. 기타 인사관련 사항으로써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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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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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