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8조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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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제11조 인사위원회의 간사제12조 위원의 의무제13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제14조 성과평가 등제15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제16조 승진심사기준제17조 5급으로의 승진심사제18조 7급이하의 승진심사제19조 특별승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21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22조 정기전보제23조 전보제한제24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5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25의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제26조 대외직명제27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8조 실무급 인사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