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재정경제부「성과관리지침」및「연도별 내부성과평가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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