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채용)ㆍ제3호(경력채용)ㆍ제7호(지방공무원채용)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7호의 경우 3년),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7호의 경우 3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보제한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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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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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