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2차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혁신성장실장, 세제실장, 국고실장으로 구성한다.
③다만, 제13조 제4호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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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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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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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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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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