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09.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09. )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제13조 제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신설 20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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