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정기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정기전보는 매년 첫 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전보 실시 이전에 전보기준을 수립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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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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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