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거시경제심의관 및 국유재산정책관을 말한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유재산조정과장, 외환제도과장, 금융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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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대외직명제27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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