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6조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가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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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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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