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인터넷상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접수ㆍ이송2. 고용노동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3. 고용노동 관련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처리4. 고용노동 관련 팩스ㆍ서면 질의 처리5. 스마트폰ㆍ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상담6.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 관리7.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고충ㆍ불만사항 해소8. 기타 전화상담과에 속하지 않는 제반 상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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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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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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