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인터넷상담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접수ㆍ이송2. 고용노동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3. 고용노동 관련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처리4. 고용노동 관련 팩스ㆍ서면 질의 처리5. 스마트폰ㆍ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상담6.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 관리7.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고충ㆍ불만사항 해소8. 기타 전화상담과에 속하지 않는 제반 상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접수ㆍ이송2. 고용노동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3. 고용노동 관련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처리4. 고용노동 관련 팩스ㆍ서면 질의 처리5. 스마트폰ㆍ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상담6.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 관리7.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고충ㆍ불만사항 해소8. 기타 전화상담과에 속하지 않는 제반 상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