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4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센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보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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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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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