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4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센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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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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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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