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총 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