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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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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