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 (근무규칙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공무원은 국민신문고ㆍ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화상담원은 고객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고, 전화상담원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소장은 전체 상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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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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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