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기획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2.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책임운영기관 관련 업무3. 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서무 및 관인관리4. 예산ㆍ경리ㆍ물품 구매, 장비ㆍ물품 및 청사관리5. 정부 정책ㆍ제도 관련 교육(법정 의무 교육 포함) 실시6. 전화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7.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의 수립ㆍ운영8.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9.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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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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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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