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장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2. "소장"이라 함은 장관이 임용한 고객상담센터의 기관장을 말한다.3. "인사관련 법령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된 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4.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및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5. "전화상담"이란 전화 등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6. "채팅상담"이란 전항 제5호와 제6조제1항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7. "민원담당공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및 채팅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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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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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