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업무협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소장은 제4장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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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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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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