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할 수 있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의한 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3.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때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8. 그 밖에 임용상의 면직사유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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