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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