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 괸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부서(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수리, 주유 등 차량 운영의 전반을 담당한다.
③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별 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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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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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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