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점검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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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제8조 · 차량 표시제9조 · 운전자의 준수 사항제10조 · 운전자의 책임제11조 · 차량 운행 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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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