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점검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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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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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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