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에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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